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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식자신고

국외 이식자 신고 방법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의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근거) 온라인, 우편, 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 별지 제 20호의 2 서식 국외 장기 등 이식 신고서[서식 다운]
    • 의무기록지 등, 국외 장기 등의 이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신고자 동의시 전자정부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 온라인 등록

    본인 인증 후 의무기록지 등 국외 장기 등의 이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 우편등록

    신고 서식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등기 발송 바랍니다.

  •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신고 및 접수 → 차별사항 조사 및 의견 수렴 → 신고인 및 차별한 자 간 의견 조정 → 차별ㆍ불이익 방지위원회 심 의ㆍ의결 → 차별한 자 과태료 처분 결정 → 과태료 납부
  • FAX등록

    신고 서식을 FAX 02-2628-3658 보내신 후 02-2628-3644 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