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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이식대기자 등록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이식대기자 등록 방법(뇌사자)

  •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장기를 이식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이식표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장기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결정한 후 장기조직 혈액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환자 등록신청 → 이식의료기관(코디네이터) → 프로그램에 입력
    ※ '장기이식의료기관' 정보는 홈페이지 알림>국내 유관개관>장기>장기이식의료기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 이식대상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26조, 시행령 제26조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각 장기별로 다르며, 의학적 응급도, 혈액형, 지리적 근접도, 대기기간, 항목별 점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게 됩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