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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장기적출

적출요건

  •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 16세이상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모가 없고 형제 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등 적출동의 철회허용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적출금지

  • 뇌사판정에 관계한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당해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 당해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등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
    • 고혈압 · 패혈증 및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 폐기종 · 당뇨 · 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부적절한 보존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장기등의 적출이 금지됩니다.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및 신장, 췌장, 췌도는 적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