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로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사이트맵

전체메뉴 보기

닫기

정책·사업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결과

공고번호 2022-02

  • 평가주체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대상
    • 혈액원 56개기관
  • 평가기간
    • 21년 3월 ~ 21년 12월
  • 평가기준
    • 혈액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호(2021.2.3)
  • 평가절차
    평가절차표-일정, 혈액관리업무 심사 평가 절차, 대상으로 구성됨
    일정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절차 대상
    매년 1월 15일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사평가 계획 보고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심사평가 30일 이전 혈액원장에게 심사평가 일정 통보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심사평가 7일 이전 심사평가점검표를 작성하여 국립장기조직혁액관리원장에게 제출 혈액원
    심사평가 실시 '21.3월~10월(혈액원업무 심사평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심사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통보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즉시(부적합)/분기 보고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심사평가 결과 혈액원장에게 통보
    적합 부적합
    심사평가 완료 (결과 통보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평가 신청
    혈액원
    (재심사평가 신청 후 15일 이내)
    재심사평가 실시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심사평가 결과
    분기별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혈액관리업무 목록표 - 첨부파일로 구성됨
첨부파일 2021년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결과 공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