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수혈부작용조사는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수혈자에게 B형/C형 간염 및 HIV 감염 등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수혈부작용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고하고 국가가 원인조사 후 수혈 부작용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혈액안전감시 능력 강화 및 국가혈액사업에 대한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및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에 근거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특정수혈부작용)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및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 의료기관의 장이 위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