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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조혈모세포란

조혈모세포와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 조혈모세포(Hemopoietic stem cell)는 정상인의 혈액 중 약 0.1%정도에 해당되며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온몸에서 발견되지만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됩니다.
    기증자의 골수나 말초혈 조혈모세포는 기증 후 2-3주 이내에는 기증 전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성능력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행위입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간 5% 이내, 형제자매간 25% 이내, 타인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등록하여야 환자가 이식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관리의 법적근거

  • 법적 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제46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것

    •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