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국가에서는 헌혈부터 혈액제제의 제조·보존 및 의료기관으로의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문진을 통한 헌혈자 선별 및 헌혈자 보호를 위해 헌혈관련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혈액원, 헌혈의 집 및 헌혈카페 등 부속채혈시설) 점검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혈액형검사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적격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장비 및 검사실의 절차에 대한 점검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환경에서 제조·관리 하는지 점검
혈액원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지침을 갖추고 품질관리 시험, 주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는 지 등 점검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한마음혈액원 )에서는 헌혈 혈액을 수혈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혈액제제로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혈액원은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문진 및 헌혈, 헌혈 혈액 선별검사, 혈액 분리 및 제조, 보존 · 공급절차 관리 등 각 단계별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첨부파일 | 혈액관리업무_심사평가규정.pdf-2025년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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