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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개요

혈액안전을 위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혈액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국가에서는 헌혈부터 혈액제제의 제조·보존 및 의료기관으로의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헌혈자 선별 및 채혈

    문진을 통한 헌혈자 선별 및 헌혈자 보호를 위해 헌혈관련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혈액원, 헌혈의 집 및 헌혈카페 등 부속채혈시설) 점검

  • 혈액검사의 정확성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혈액형검사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적격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장비 및 검사실의 절차에 대한 점검

  •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환경에서 제조·관리 하는지 점검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혈액원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지침을 갖추고 품질관리 시험, 주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는 지 등 점검

혈액관리업무란?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한마음혈액원 )에서는 헌혈 혈액을 수혈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혈액제제로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혈액원은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문진 및 헌혈, 헌혈 혈액 선별검사, 혈액 분리 및 제조, 보존 · 공급절차 관리 등 각 단계별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혈액관리업무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다운로드표 - 첨부파일로 구성됨
첨부파일 혈액관리업무_심사평가규정.pdf-2025년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