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수혈부작용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수혈부작용조사(수혈자에게 수혈부작용 의심 시 수혈받은 혈액과의 인과성 확인)와 수혈자 역추적조사(헌혈자에게 혈액매개감염병 확인 시 과거 헌혈혈액과 해당혈액 수혈자의 안전성 재확인)로 구분하고 있다.
수혈받은 혈액제제로 인해 수혈자(환자)에게 수혈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수혈된 혈액의 보관검체 검사 및 헌혈자 조사를 통해, 해당 혈액과의 인과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근거 :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수혈자 중 특정수혈부작용 정의에 따라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 발생한 다음의 경우로 한다.
헌혈 후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혈액원 선별검사(HIV, HBV, HCV 등)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혈액원으로 제공된 정보를 통해 감염병 진단이 확인된 헌혈자의 과거 헌혈혈액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과거 헌혈혈액(보관검체) 검사와 필요시에는 수혈자 조사를 실시하며, 수혈용으로 제공된 혈액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근거 : 혈액관리법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혈액매개감염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헌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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