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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기증자 지원금

기증자 지원금

  • 관련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증자 지원금 표-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으로 구성됨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뇌사 기증자 장기기증 장제비 36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인체조직 기증 장제비 36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장제비 54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제비 360 만원
사후 기증자 인체조직 기증 장제비 36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장제비 360 만원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장례지원서비스(인체조직기증자만 해당)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 지급대상

    뇌사 시 장기등(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을 기증한 자의 유족

  • 지원내용
    • 뇌사자로서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장기등이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액 기준임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표-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으로 구성됨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뇌사 기증자 장기기증 장제비 36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인체조직 기증 장제비 36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장제비 54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제비 360 만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 지급대상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

    ※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 장골 1개와 동일시하는 조직으로는 인대, 건, 심장판막(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폐동맥판막), 혈관 10㎝ 이상, 피부 200㎠ 당, 늑연골 2개 이상, 반월상 연골판, 근막, 신경 10cm 이상, 심낭, 골반골이 있다.

  • 지원내용
    • 사후에 인체조직을 기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조직채취에 동의하여 조직은행으로 이송된 기증자가 인체조직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액 기준임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표-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내용으로 구성됨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인체조직 기증 장제비 36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장제비 540 만원
진료비 180 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제비 360 만원

유급휴가 보상금

  • 지급대상

    장기등(골수, 말초혈 포함) 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

  • 지원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골수, 말초혈 포함)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지원금액

    입원기간 × 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기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액 중 과세급여액÷26
    ※ 입원기간 : 장기 최대 30일, 골수 및 말초혈 최대 5일

    신청방법 확인하기

순수기증자 검진진료비

  • 지급대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말초혈 제외)을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 기증한 자

  • 지원내용
    •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원
    •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1회 지원
  • 지원금액
순수기증자 검진진료비표-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으로 구성됨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금액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검진진료비 상한액 간장 70 만원
신장, 췌장, 췌도, 소장, 폐 60 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상한액 150 만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