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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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기증자 | 장기기증 | 정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 54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 360 만원 | |
사후 기증자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장제비 | 360 만원 |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장례지원서비스(인체조직기증자만 해당)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가능
뇌사 시 장기등(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을 기증한 자의 유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액 기준임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
뇌사 기증자 | 장기기증 | 정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 540 만원 |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 360 만원 |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
※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 장골 1개와 동일시하는 조직으로는 인대, 건, 심장판막(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폐동맥판막), 혈관 10㎝ 이상, 피부 200㎠ 당, 늑연골 2개 이상, 반월상 연골판, 근막, 신경 10cm 이상, 심낭, 골반골이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액 기준임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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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 36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 540 만원 |
진료비 | 18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 360 만원 |
장기등(골수, 말초혈 포함) 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입원기간 × 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기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액 중 과세급여액÷26
※ 입원기간 : 장기 최대 30일, 골수 및 말초혈 최대 5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말초혈 제외)을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 기증한 자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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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 정기검진진료비 상한액 | 간장 | 70 만원 |
신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60 만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전검진 진료비 상한액 | 150 만원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