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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이란

장기등

  •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의한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 등」이 해당 됩니다.

장기기증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 장기기증

장기이식

  •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 입니다.
  •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