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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인체조직 기증절차

인체조직 기증요건

  • 인체조직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 제외기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감염성 질환 감염 (B형 ·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조직
    •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조직
  •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1. 1. 사망 시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
      • 가. 패혈증
      • 나. 삭제 <2016. 5. 13>
      • 다.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 라. 단순포진(herpes simplex) 또는 대상포진(herpes zoster)
      • 마. 디프테리아, 성홍열
      • 바. 급성 회색질척수염
      • 사. 광견병
      • 아. 레이증후군
      • 자. 뇌수막염 또는 뇌염(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 1) 백혈병
        • 2) 림프성 악성종양(중추신경 원발성 림프종을 포함한다)
    3. 3. 기증 전 4주 이내에 희석된 바이러스 생균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4. 4. 뇌에 전염될 수 있는 의학적 증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Jakob)
      • 나. 쿠루(kuru)
    5. 5. 뇌막의 동종이식을 받은 사람
    6. 6.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또는 성선자극 호르몬 투여를 받은 사람
    7. 7. 기증 전 3개월 이내에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사람
    8.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독증이 있는 사람
      • 가. 혈관 내 약물주입(헤로인 등)
      • 나. 납, 크롬 또는 비소 등 중금속
      • 다. 살충제
      • 라. 고엽제

인체조직 기증 절차

  1.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에
    기증 희망등
  2.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사망(추정)
  3. 사후 15시간 내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77-1458)으로 연락
  4. 발생의료기관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확인
  1. 조직기증지원기관 또는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
  2. 인체조직 채취
  3.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한
    시신복원
  4.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례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