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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혈액수급감시체계의 경우 혈액관리법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혈액사용에 관한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혈안전감시체계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거하여 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수혈안전감시체계 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해당 혈액번호가 출고(혹은 폐기)된 일자의 출고파일을 재생성 또는 개별 출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답변: 수혈 특이사항(수혈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 시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수혈안전감시에서 ‘수혈특이사항/제로보고관리’ 항목에서 오류 및 증상을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 수혈관련 오류와 수혈관련증상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안내서 참조
답변: 혈액수급감시와 수혈안전감시 모두 가입했을 시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수혈안전감시 메뉴 중 ‘한국혈액감시체계가입기관’에서 인증요청 후 승인되면 인증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