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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혈액수급감시체계의 경우 혈액관리법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혈액사용에 관한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혈안전감시체계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거하여 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수혈안전감시체계 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해당 혈액번호가 출고(혹은 폐기)된 일자의 출고파일을 재생성 또는 개별 출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답변: 흔한 수혈관련증상을 ‘수혈 특이사항 보고서’의 수혈관련 증상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안내서에 수혈관련증상의 종류 및 정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1년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 안내서.pdf
수혈관련증상정의.pdf
급성수혈관련증상분류알고리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