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로고

사이트맵

전체메뉴 보기

닫기

정책·사업

절차 및 내용

특정수혈부작용조사

  • 조사절차
    특정수혈부작용조사 조사절차 6단계 흐름도
    1. 1단계 수혈부작용 신고 : 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 2단계 헌혈자 헌혈기록 조회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혈액원
    3. 3단계 건강보험 자료수집(수혈자, 헌혈자)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4. 4단계 보관검체 검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전문검사기관
    5. 5단계 헌혈자 채혈검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전문채혈 및 검사기관
    6. 6단계 조사결과 통보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시·도 ↔ 보건소 → 민원인, 신고기관
  • 의료기관 업무절차
    • ①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1단계]
      •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로 신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 신고 시 제출서류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서 및 의무기록요약서(조사지침 별첨서식 참고)
      · 혈액번호, 수혈일, 혈액제제 종류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 사본
      · 수혈자의 수혈 전·후의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기록지 사본 등
    • ② 건강보험 자료수집 [3단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 결과 수혈자 및 헌혈자의 해당 수혈부작용 관련 검사기록 또는 진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조사 협조
  • 지자체 업무절차
    • ① 수혈부작용 신고 [1단계]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혈액안전감시과)로 보고
    • ② 조사결과 통보 [6단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시·도 → 보건소 → 민원인 및 신고의료기관(등기우편 등)
      • 보건소는 민원인 및 신고의료기관에 결과를 통보 후, 반드시 시·도를 통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통보 결과 보고

수혈자 역추적조사

  • 조사절차
    수혈자 역추적조사 조사절차 6단계 흐름도
    1. 1단계 조사대상자의 과거헌혈기록 조회 및 보관검체 검사 시행 : 혈액원 등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질병관리청 등 전문검사기관
    2. 2단계 수혈자 인적사항 파악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시·도 ↔ 보건소 ↔ 의료기관
    3. 3단계 사망자 사인조회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4단계 수혈자 채혈 및 검사 : (HIV)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시·도 ↔ 보건소, (B·C간염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진단검사기관
    5. 5단계(HIV만 해당) 수혈자 확진검사 시행 및 결과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 → 수혈자
    6. 6단계 수혈자 의무기록 조사 실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 조사대상자 : 혈액원 선별검사 양성자, 질병관리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원 제공 정보를 통해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과거헌혈기록 보유자

  • 의료기관 업무절차
    • ① 수혈자 인적사항 파악 [2단계]
      • 관할 보건소에서 수혈자 인적사항 파악 요청 시 수혈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사인, 사망일, 확인불가 사유 파악하여 제출
    • ② 수혈자 의무기록 조사 실시 [6단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요청 시 조사대상자가 수혈 및 진료 받은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조사 협조
  • 지자체 업무절차
    • ① 수혈자 인적사항 파악 [2단계]
      • 혈액 출고 의료기관을 통해 수혈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사인, 사망일, 확인불가 사유 조사(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 ② 수혈자 채혈 및 검사 [4단계, HIV만 해당] [5단계]
      • 보건소 담당자는 수혈 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활용하여 채혈대상자에게 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수혈자 역추적조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채혈 및 검사 실시
      • 보건소는 Anti-HIV 검사 실시(Anti-HIV 양성일 경우 Western Blot 등 확진 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음성 : 수혈자에게 검사결과 통보 및 시·도를 통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채혈조사 결과 보고
        • 검사결과 양성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즉시 보고

      ※ HIV 이외 다른 혈액매개감염병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전문 채혈 및 검사기관 활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