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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절차 및 내용

5단계로 조사 실시

각 단계별 조사과정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또는 특정수혈부작용 종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및 수혈자(환자)에 대한 수혈관련 정보 수집

  • 조사방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시·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신고서류 보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신고서류의 추가 보완 요청(별첨 및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 수혈자(환자) 의무기록 : 필요 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의료기관에 조사 협조요청
  • 조사내용
    • 수혈관련 기록 : 혈액번호, 수혈일, 혈액제제 종류 등
    • 수혈자(환자) 검사결과 :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해당 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수혈 전·후의 검사기록 (B형·C형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HIV관련 검사 등을 포함)등 신고서류의 추가 보완

2단계 :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을 통한 이후 헌혈기록 조회

  • 조사방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혈액원
  • 조사내용
    • 수혈된 혈액의 혈액번호로 헌혈자 확인
    • 헌혈자의 과거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 확인

3단계 : 건강보험자료 관련정보 수집

  • 조사방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 조사내용 : 수혈자 및 헌혈자 해당 수혈부작용 관련 검사 또는 진료 현황 등 조회
  • 조회 대상기간 : 현재부터 과거력 조회 가능 시기까지
  • 검사 및 진료의료기관 : 검사 및 진료결과 조회

4단계 :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

  • 조사방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전문검사기관 또는 질병관리청
    • 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검사기관은 별도의 평가회의를 거쳐 선정
  • 조사내용 : 헌혈혈액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 실시

5단계 : 헌혈자 채혈검사

  • 조사방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전문채혈 검사기관 및 국립보건연구원(검사)
    • 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검사기관은 별도의 평가회의를 거쳐 선정
  • 조사내용
    • 채혈대상자 소재지 파악 : 채혈대상 헌혈자의 현 거주지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산망 또는 채혈대상 헌혈자의 최종 헌혈일자의 헌혈정보를 통하여 파악
    • 헌혈자 채혈 동의여부 확인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채혈대상 헌혈자에게 조사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
    • 헌혈자 채혈 및 검사 : 전문검사기관 및국립보건연구원 에서 시행
    • 헌혈자의 채혈이 불능한 경우
    • 채혈거부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채혈거부에 대한 의사표명을 명확히 한 경우
    • 거주불명 : 전화연락 및 최종 거주지 주소로 방문조사(2회 이상) 시행 후 거주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산망을 재조회한 후 동일주소인 경우 거주불명으로 확정
    • 채혈거부 또는 거주불명인 경우 조치사항
    • 조사대상 헌혈자가 채혈을 거부하거나 거주불명인 경우 조사를 종료함. 단, 헌혈자의 건강검진결과, 의무기록, 징병 신체검사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수혈부작용 판정에 활용할 수 있음
    • 조사대상 헌혈자가 사망한 경우, 의무기록조사를 시행하여 수혈감염 인과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