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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안구기증

안구기증 · 이식 흐름도

안구기증 · 이식 흐름도
  1. 장기이식 의료기관
    (이식대기자 등록)
  2. 안구 기증자
    (가족 동의)
  3. 장기이식의료기관
    (적출 및 이식)
  4.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안구 기증 및 이식 절차

  • 사망자의 경우 안구 기증이 가능하며, 안구를 적출하여 각막, 공막, 윤부 등 이식 할 수 있습니다.
  • 안구는 12시간 이내에 적출이 되어야 이식이 가능하므로 사망 직후 안구이식의료기관이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B형간염, C형간염, 원인불명의 사망 등 기증자 상태에 따라 기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안구 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에 이식대기자 등록을 해야 하며,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안구가 기증되면 안과 의료진이 발생장소(병원 또는 장례식장 등)로 출동하여 적출·이송, 해당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이식합니다.
  • 안구는 다른 고형장기와 달리 안구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있으며 이식 후 선정한 사유와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