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 채취는 전국의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채취 경험 등을 이유로 제대혈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직접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증을 위하여 채취한 제대혈이 기증제대혈은행에 도착하면, 외관과 무게 등 기본적인 체크를 한 다음에, 제대혈이식에 가장 중요한 유핵세포수를 측정한다.
외관상 문제나 유핵세포수가 제대혈이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핵이 있는 유핵세포 속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핵세포수가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관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단. 유핵세포수가 보관기준 이상으로 예상되는 제대혈은 분리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혈이식 적합기준에 근거한 많은 검사들을 시행한다.
분리공정이 끝나고 난 뒤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제대혈이식 적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절차를 밟게 된다.
제대혈이식에 적합한 제대혈로 결정되면, 냉동보관을 하게 된다. 기증제대혈은행에서는 냉동보관한 제대혈에 대한 정보들(개인의 인적사항들은 제외됨)을 제대혈정보센터로 등록을 하게 된다.
아래의 표1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증제대혈 중에서 제대혈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의 보관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검사항목 | 부적격 기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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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부족 | 총유핵세포수(보관처리 전) | 11억개 미만 | 2021년부터8억개에서 11억개로 기준 상향 |
세포생존율(보존제 처리 후 보관 전) | 80% 미만 | ||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HBsAg) | 양성 | ||
C형간염검사(Anti-HCV) | 양성 | ||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Anti-CMV IgM) | 양성 |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Anti-HIV 1/2형) | 양성 |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Anti-HTLV 1/2형) | 양성 | ||
매독검사 | 양성 | ||
호기성/혐기성 세균배양 검사 | 양성 |
*세균배양검사는 제대혈에서만 시행하며, 나머지 모든 검사는 제대혈과 산모혈액에서 동시에 검사를 시행함.
국가 지정기증제대혈은행 | 소재지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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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은행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02-2258-7458 | https://www.chscb.org |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 053-940-7685 / 053-959-8883 | http://cord.fatima.or.kr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 02-870-2910~2 | http://www.allcord.co.kr |
동아대학교병원 (부·울·경) 제대혈은행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 051-240-5770 / 051-240-5754 | http://www.bgcb.co.kr |
제대혈을 일단 기증하게 되면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 배치되지 않도록,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관리된다. 즉, 기증제대혈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혈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을 우선적으로 보관하며, 제대혈이식에 적합하지 않는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공급하게 된다. 제대혈 처리 및 공정과정에서 이식용이나 연구용으로도 부적합한 제대혈은 법률에 따라서 폐기처분하게 된다.
국내에서 냉동보관되어 있는 기증제대혈은 조혈모세포이식(제대혈이식)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증제대혈을 이용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질환들은 기존의 골수/말초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도 많이 시행되던 질환들이 최근에는 효과가 불분명하여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추천되지 않고 타인 조혈모세포이식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대혈이식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하여 자가 제대혈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에 근거하여, 타인 조혈모세포이식 (골수/말초혈)과 타인 제대혈이식의 적응증을 비교 나열해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기증제대혈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제대혈 수는 전세계적으로 약 750,000 단위가 되며,, 이러한 각국의 기증제대혈은 WMDA (World Marrow Donor Association)의 데이터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국의 제대혈은행 뿐만 아니라 검색결과에 따라서는 외국의 기증제대혈을 이용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부터 제대혈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국가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국가지정 제대혈은행 4곳에 약 50,000단위의 기증제대혈이 보관되어 있다. 기증제대혈은행의 세계적 분포(상단 그림)와 기증제대혈의 보관수(하단 그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기증제대혈을 이용하여 제대혈이식을 시행하였던 사례는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0례 정도씩 이루어지고 있으며(하단의 빨간색 그래프), 국내에서도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00례의 제대혈이식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