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관련 신청서류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골수, 말초혈 포함)을 기증하기 위한
-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장기등 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의 사용자
※ 사업소득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 입원기간 중 휴직 처리한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 지원금액 : 입원기간 × (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기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액 중 과세급여액÷26)
- 입원기간 : 장기 최대 30일, 골수 및 말초혈 최대 5일
* 2022.1.1일부터 장기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인정
- 지원금액 : 최대 13만원(1일 상한액)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파일 양식 참고)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적출사실과 입퇴원일자가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
- 재직증명서(수술 후 휴직을 들어간 경우 휴직증명서 필요)
- 3개월(수술전달, 수술한달, 수술한다음달)의 급여명세서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유급휴가 확인서 1부(첨부파일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통장사본은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방법 : 메일, 우편, 팩스 모두 가능(발송 후 확인전화 필요)
- 담당자 : 최아린 주무관(Tel. 02-2628-3623, Fax 02-2628-3626)
- 이메일 : arin26@korea.kr
- 주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유급휴가보상금 담당자 앞((우)04637)
* 팩스 신청시 음영이 있는 경우 내용 식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로 신청 요청
** 구글 이메일의 경우, 첨부파일 열람 불가함
○ 유의사항
- 사업주는 기증자에게 기증을 위한 입원일수에 대한 유급휴가 선지급 후 보상금을 신청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신청 후 지급까지 보통 1달 가량 소요됨(서류미비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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