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답변:
혈액소식지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 홍보 > 혈액안전 간행물 혈액소식지 코너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2 |
답변:
혈액소식지를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yeee@korea.kr로 신청해주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3 |
답변:
혈액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되므로 1년에 총 4번(3월 봄호, 6월 여름호, 9월 가을호, 12월 겨울호) 발간 및 배포됩니다.
|
4 |
답변: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혈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 후, 당해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5 |
답변:
후천성면역결핍증(HIV), C형간염, B형간염, A형간염, 뎅기열, 말라리아, 매독, 바베스열원충증, 브루셀라증,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큐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혈액매개감염병 중 수혈자 역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입니다.
|
6 |
답변:
‘05년부터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서 HIV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HIV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헌혈 이후 자신의 혈액이 출고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진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는 수혈로 인한 HIV 감염을 조기에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수혈감염 역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7 |
답변:
미국식약청(FDA)에서 승인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신원리를 이용한 1차 검사(선별검사)법은 99.99% 이상의 정확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으로 판정받으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
8 |
답변:
혈액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선별검사 양성자 또는 확진자의 과거 헌혈 기록을 보고하게 됩니다.
|
9 |
답변:
'05년부터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 HIV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2백만분의1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핵산증폭검사는 효소면역검사법의 미검출기간(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의 시기) 22일을 5.6일로 대폭 감소시키는 가장 최신의 검사장비입니다. 핵산증폭검사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혈로 인해 HIV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
10 |
답변:
흔한 수혈관련 증상을 ‘수혈 특이사항 보고서'의 수혈관련 증상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안내서에 수혈관련 증상의 종류 및 정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
답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에 따라 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혈안전감시체계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2020.12.4.~2021.6.30.까지 : 병상수 1,000병상 이상, 전년도 혈액공급량 20,000단위 이상 (2단계) 2021.7.1.~2022.6.30.까지 : 병상수 500병상 이상,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0단위 이상 (3단계) 2022.7.1.~2023.6.30.까지 : 병상수 100병상 이상, 전년도 혈액공급량 5,000단위 이상
|
12 |
답변:
「혈액관리법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따라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혈액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혈액수급감시체계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전년도 혈액공급량에 따라 참여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 2020.12.4.부터: 5,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2단계) 2021.4.1.~2021.11.30.까지: 1,000단위 이상 의료기관 (3단계) 2021.12.1.~2022.11.30.까지: 500단위 이상 의료기관 (4단계) 2022.12.1.~2023.11.30.까지: 100단위 이상 의료기관 (5단계) 2023.12.1.부터: 1단위 이상 의료기관
|
13 |
답변: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혈액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재심사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액원장이 재심사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업무 재심사 평가 신청서에 보완·개선조치결과서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조치결과서 대신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보완·개선조치결과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7일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혈액원에 대하여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14 |
답변:
정기평가는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지 3개월 경과 한 시점부터 2년마다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필요시 실시합니다.
|
15 |
답변:
혈액원 일반 현황,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6 |
답변:
기증희망을 등록했던 모집기관이나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02-2628-3637 또는 36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7 |
답변:
대한적십자사(헌혈의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기증 가능합니다
|
18 |
답변:
기증희망등록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단, 기증은 기증희망이 등록된 자로 만55세까지 가능합니다.
|
19 |
답변:
기증희망등록 신청했던 모집기관에 기증취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 |
답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던 모집기관에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21 |
답변: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직형이 일치하는 이식대상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혹 일치하는 이식대상자가 없으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 |
답변:
이식과 연구용 공급 모두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세한 비용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
답변:
기증제대혈은행에 연구계획서, IRB 승인서를 첨부하여 공급요청을 합니다. 제대혈은행에서는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게 됩니다. 적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기증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제공합니다.
|
24 |
답변:
제대혈 기증에 동의하신 후라도 언제든지 제대혈 기증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이나 배상의 책임도 없습니다.
|
25 |
답변:
제대혈은 태아가 정상 분만되고 난 후 태반에서 채취하고, 산모의 경우 약 5~10ml 정도의 소량의 혈액만을 채취하므로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6 |
답변:
위탁한 제대혈은행에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전환은 기증제대혈 기준상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가능합니다. 적격판정기준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 |
답변:
본인이 기증한 제대혈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나와 조직형이 일치하는 다른 기증 제대혈 중에서 이식 할 수 있습니다.
|
28 |
답변:
가까운 기증 제대혈은행에 출산예정일과 출산할 병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제대혈 은행 현황을 참고해 주세요.
|
29 |
답변:
장기 등은 사망 전 뇌사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하며, 안구와 인체조직은 사망 후에도 기증이 가능하나 기증 절차 진행을 위해 안구는 사망 후 12시간이내, 인체조직은 15시간이내 연락* 시 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등, 안구, 인체조직 기증 연락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
|
30 |
답변:
(장기*·인체조직**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장기이식법」제4조)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제3조)(시신기증)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입니다. . 시신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