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로고

사이트맵

전체메뉴 보기

닫기

기증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 신규 신청(정보입력 전)

02 정보입력

장기등,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근거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자 식별
  나.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증 및 뉴스레터 발송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전화번호, 주소, 기증형태
  나.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가. 등록 취소 시 : 지체 없이 파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나.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1) 장기등의 적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망 후 1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장기등 기증희망 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5.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제공 기관 : 경찰청
  나. 제공의 법적 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1호, 제31조2항3호
  다. 제공 목적 : 장기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표기
  라.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 주민등록번호 , 성명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제2호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 근거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 근거
기증희망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기타 참고사항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실제 기증 시점(뇌사, 사후)에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본인의 기증의사를 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