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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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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
제도소개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 제도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장기등기증희망등록과 함께 신청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시 사진 하단에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BI와 “장기기증”문구가 자동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 신청자 정보를 일일 1회 도로교통공단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희망등록신청자 중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등록 다음 날부터 추가 신청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항제1호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청방법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사표시를 원하는 기증희망등록자는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항목에 “예”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의사표시 신청정보를 매일 17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합니다.
17시 이전 신청 정보 : 익일 일괄 적용
17시 이후 신청 정보 : 이틀 후 일괄 적용
기증희망신청단계에서 표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증희망 등록 후 바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연락주시면 정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2628-3602)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 절차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표시 체크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시 적용가능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취합된 데이터를 도로교통공단 서버에 반영(일1회)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운전면허 관리서버로 데이터 전송(일 1회)
경찰청
운전면허 표시 결과 검토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 출력